중지미수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객관적 구성요건
형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결과와 주관적인 의도가 필수 요소이다. 중지미수에 관해서도 이 논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중지미수 주관적 구성요건
중지미수의 주관적 구성요건에서 논란이 되는 요소는 '자의성'에 관한 해석이다. 자의성은 기수의 고의와 확정적 행위 의사가 갖추어진 경우 판단하게 된다. 자의성에 관해 학설은 주관설, Frank의 공식, 절충설이 존재한다. 주관설은 후회, 동정, 연민 등 윤리적 동기로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를 인정한다는 학설이다. 그 이외의 사정은 인정하지 않고 장애 미수로 본다. Frank의 공식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지미수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애초에 할 수가 없었던 상황에는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절충설은 사회통념상 외부적 장애라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자율적 동기로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로 인정한다. 그 이외의 사정은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범행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극도의 공포심'은 외부적 장애로 보고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범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정도의 '단순한 공포심'은 외부적 장애로 보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중지미수를 인정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자의성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절충설의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자의에 의한 중지 가운데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한다" 자의성 부정 판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또는 범죄 발각 시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다수설은 판례와 동일한 절충설을 따르고 있다.
중지미수 객관적 구성요건
중지미수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관해서는 착수 미수와 실행 미수의 구별기준에 대해 학설 대립이 있다. 착수 미수는 '실행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를 말한다. 실행 미수는 '실행행위'가 종료된 후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학설은 주관설과 절충설이 존재한다. 주관설은 행위자가 중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결과 발생의 위해 보충적 행위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면 착수 미수로 본다. 지금까지의 행위로도 결과 발생이 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면 실행 미수로 본다. 절충설은 죄수론을 기준으로 한다. 결과 발생 없이 끝난 행위와 이후에 계속된 행위가 단일 행위 구성 시 착수 미수로 본다. 계속된 행위가 이전의 행위에 대한 새로운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행 미수로 본다. 다수설 및 통설은 절충설의 입장이다. 주관설에 비해 입증하기가 쉽고, 구분이 쉽기 때문이다. 중지미수의 판단에 따라 범행의 성립 여부나 형벌 기준이 바뀌므로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따라서 판례를 읽거나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볼 때 미리 충분히 이해가 필요한 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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