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학설 및 판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학설 및 판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학설 및 판례

불법영득의사는 절도죄와 같은 재산 침해 범죄에서 문제가 된다. 불법영득의사란 소극적 의미로는 관리자를 지속적으로 배제하려는 배제 의사를 말한다. 적극적 의미로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이용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 절도의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배제 의사가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통설과 판례는 예외를 두고 있다.

배제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경우

배제 의사는 불법영득의사의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배제 의사가 존재하지 않지만, 비슷한 효과를 결과적으로 만들어 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제 의사 없이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사용 후 물건을 방치하거나 물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여 처벌한다. 재물의 가치도 불법영득의사의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한 판례에서는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로 명시하였다. 경미한 가치의 감소만 있을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판례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로 명시하였다. 재물과 물체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졌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경우 예외적 불법영득의사 인정 판례도 있다. "재물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예외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그 줄 물건을 바로 반환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도 하고, 반대로 부정되기도 한다. 판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시하고 있다.

예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물건 사용 후 반환하였으나 그 재물에 결합되어 있는 특수한 기능 가치를 침해함으로써 재물의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 판례는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 인출 후 반환, 충전식 교통카드 사용 후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다. "예금통장은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 증권으로서 예금계약 사실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 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 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인정된다." 이에 반해 전자에 서술했던 인장에 대해서는 쓰고 바로 반환한 경우에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했다. 정리하면, 판례는 현금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현금이 아닌 재물에 대해서는 바로 반환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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