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개념 정리(vs 상대적 상해 개념)
형법 각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항 중 하나가 상해죄이다. 신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죄이므로 한 번쯤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2가지 학설이 있다. 생리적 기능 훼손설과 절충설이 존재한다. 생리적 기능 훼손설은 상해의 개념에 대해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상해가 발생했다고 본다. 절충설은 사람의 생리적 기능 훼손과 신체 외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판례는 생리적 기능 훼손설을 따르고 있다.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 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상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 상해 개념을 알 수 있다. 상대적 상해 개념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상대적 상해 학설
상대적 상해는 "일상생활상 간과할 정도의 것으로 의료적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결과적 가중범에서 상대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상해라는 개념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 학설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나뉜다. 적극설은 강간치상죄에서는 상해 여부가 형량, 죄질의 차이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친고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기도 하므로 경미한 상처는 상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상대적 상해의 경우에도 상해로 인정하여 죄를 묻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소극설은 적극설은 조문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법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법해석의 통일성을 저해하여 다른 조항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상대적 상해 역시 상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대적 상해 판례 견해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으로 경미한 상해는 상해죄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는다.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2cm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수설 및 판례에 따라 적극설이 사회통념상 옳다고 보인다. 만약 소극설의 입장에 따라 상대적 상해도 형법 조문상의 상해로 인정한다면 억울하게 죄를 짓게 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악용한 범죄로 인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상해가 규정된 형법 각칙은 최소 형벌도 상당히 높은 형량이기 때문에 책임의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특히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경미한 상해도 인정된다면 형이 과도하게 적용되므로 형법 전체의 균형성이 깨지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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