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서의 특정성, 공연성 성립 여부 / 기준

명예훼손죄에서의 특정성, 공연성 성립 여부 / 기준
명예훼손죄에서의 특정성, 공연성 성립 여부 / 기준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 오면서 특히 문제 되고 있다. 남용 및 악용의 용도로도 쓰이고 있지만 사실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고위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법 조항이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을 사실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번에는 이러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특정성, 공연성, 위법성 조각사유(공공의 이익)이다. 특정성은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조직 구성원일 수도 있다. 커뮤니티를 보면 주체를 빼고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피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하지만 글의 주제가 이미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댓글을 쓴다고 하여도 특정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충분히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을 인정한다. 댓글은 대부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주어를 빼고 댓글을 써도 문제가 된다. 두 번째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이 있다. 공연성에 관해서 학설은 직접 인식 상태 요구설과 전파 가능성 이론이 있다. 직접 인식 상태 요구설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현실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학설이다. 하지만 적어도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공연성 요건을 만족한다는 이론이다. 전파 가능성 이론은 특정된 한 사람에게 한 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학설이다. 판례는 전파 가능성 이론을 따르고 있다. 판례는 공연성을 점점 넓게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sns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에서 1인에게 전달한 메시지도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세 번째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은 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은 하지 않는다. 즉 고소를 당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무죄로 종결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의 예시로 알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므로 당연히 허위사실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판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면 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형법 제310조에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면 문화 되어 있으나 그 보다 넓게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명예훼손죄 남용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대부분 다량으로 한 번에 고소를 진행한다. 그래서 한 번에 수십 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다면 벌금형까지 가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한다면 계속 누적되어 벌금형이 내려진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형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벌금형이 내려진다. 예전에는 이를 통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으나 현재는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졌다. 벌금형 역시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될만한 글을 작성한다면 충분히 고민하거나 변호사와 상담 후에 글 작성하기를 바란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