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원칙 및 미수 가능성 고찰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원칙 및 미수 가능성 고찰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원칙 및 미수 가능성 고찰

결과적 가중범은 직접성의 원칙과 예견 가능성 그리고 미수 가능성이 문제 된다. 결과적 가중범이란 의도한 범죄 이외에 결과적으로 더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상한 결과보다 더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직접성의 원칙의 판단기준과 예견 가능성

중한 결과가 기본 범죄의 실현 행위로부터 발생한 경우이거나 일부 행위가 실현되어 계속된 상태에서 이를 피하려다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직접성의 원칙을 판단한다. 하지만 중한 결과가 제삼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예견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이때 예견 가능성이란 과실을 말한다. 행위자가 과실이 있어서 예견 가능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기준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 예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기준 시점은 기본 범죄의 실행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강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지만 재물 강취에는 실패한 경우 형법 제342조 강도치상 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형법 제324조의 5 인질 치사상죄, 형법 제342조 강도 치사상죄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되면서 견해 대립이 발생한다.

학설 대립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 대립이 있다. 긍정설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정들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한다. 부정설은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성질상 중한 결과 발생 시 이미 기수로 본다. 형법 제324조의 5와 제342조의 미수범 규정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고의 결합 범에 제한 적용되는 규정이다.

판례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학설은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미수범 규정은 고의 결합 범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다. 미수 규정이 없는 다른 결과적 가중범과의 통일성을 고려한다. 그렇다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할지가 문제 된다. 통설과 판례는 기본 범죄가 미수 이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한다. 하지만 기본 범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기본 범죄의 가벌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 학설은 소극설과 적극설로 나뉜다. 소극설은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되려면 기본 범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형법에 규정이 없는 죄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이다. 적극설은 기본 범죄의 실행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 범죄의 기수와 미수에 상관없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는 의견이다. 통설은 소극설의 입장으로 법정주의에 의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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