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와 형법

인과관계와 형법
인과관계와 형법

인과관계는 형법에서 범죄 성립의 객관성에 대해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과관계와 형법의 상관관계와 관련된 학설 논의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한다. 크게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과관계를 사실에 관한 문제이다. 조 건설과 합법칙적 조 건설로 나눌 수 있다. 결과에 대한 모든 조건은 등가적이다. 비유 형적 인과 과정도 인과관계로 인정한다. 비유 형적 인과 과정이란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결과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객관적 귀속은 평가 귀속에 관한 문제이다. 인과관계가 인정된 이후에도 결과를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실행행위로 보호법익에 대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하고 창출된 위험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된 경우이다. 비유 형적 인과 과정의 경우는 미수 단계와 제2행위가 개입해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비유 형적 인과 과정에서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창출된 위험 그대로 실현되었으므로 기수이다. 피해자 자신이나 제삼자의 경과실이 개입된 경우이다. 비유 형적 인과 과정에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추가적 위험이 창출되었으므로 객관적 귀속이 되지 않고 미수로 처리한다. 피해자 자신이나 제삼자의 고의 및 중과실 발생,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판례는 상당인과 관계설을 따르고 있다.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누적적 인과관계란 각각 독립해서는 결과를 야기할 수 없는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일정한 결과를 야기시킨 경우를 말한다. 조 건설 및 합법칙적 조 건설을 따른다.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객관적 귀속이 결여되어 미수가 문제 될 수 있다.

인과 과정 착오의 문제

행위자가 인식한 결과와 실제로 발생한 결과는 법적으로 일치하지만 결과에 이르는 인과 과정이 행위자가 인식했던 인과 과정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학설은 인과관계 착오설, 미수 범설, 객관적 귀속설로 나뉜다. 인과관계 착오설은 인과 과정의 상위 성이 비본질적인 경우 하나의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 인과 과정의 상위 성이 본질적인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를 인정하여 인식 사실의 미수, 발생 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고려한다. 미수 범설은 고의는 행위 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학설이다. 제1행위가 고의이지만 인과관계가 없다면 미수이다. 제2행위가 고의가 없다면 과실치사이다 이 2개의 1 행위와 2 행위를 경합범으로 처리한다. 객관적 귀속설은 인과 과정의 상위는 본질 및 비본질을 불문하고 결과의 객관적 귀속의 판단 대상으로 본다. 고의 조각의 문제가 아닌 경우 인과 과정의 상위 성이 비본질이라면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고 미수로 본다. 고의 조각의 문제가 아닌 경우 인과 과정의 상위 성이 본질적이라면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고 기수로 본다.

판례

판례는 개괄적 고의설을 따른다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 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수설인 인과관계 착오설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다르다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인과관계는 책임과 관련된 항목이다. 형법은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책임을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포함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형법의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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