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경우 불법일까?
최근 법무부와 검찰청장 간의 힘겨루기가 매일 기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위법한 명령이라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과 명령은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형법상으로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이 내려진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근거 조항은 형법 제20조이다. 요건은 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에 근거인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으며 법정된 형식을 준수한 경우에는 상관의 적법한 명령으로 인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인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은 구속력 있는 명령과 구속력이 없는 명령으로 구분해서 법률해석을 한다.
구속력 없는 상관의 위법 명령인 경우 학설 및 판례
구속력 없는 위법 명령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를 들어, 형법상 범죄행위를 지시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명령을 했는데 이를 따른 경우를 말한다. 판례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설령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고문치사와 같이 주대 하고도 명백한 위법 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구속력 있는 상관의 위법 명령인 경우 학설 및 판례
구속력 있는 명령에는 군대에서의 상관 명령, 경찰 조직의 복종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명령이 있다. 사실상 강제가 되는 구속력이 발생하는 명령인데, 위법한 명령인 경우 따랐을 때 처벌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학설은 위법성 조각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위법설 조각 긍정설은 긴급피난설이라고도 부르며, 작위의무와 부작위 의무가 충돌하므로 정당 화적 긴급피난이라고 본다. 위법성 조각 부정설은 면책설이라고도 한다. 상관은 위법한 명령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하관은 이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법 명령이더라도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대 불가능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책임 조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속력이 없는 명령의 경우에는 이에 복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기대 불가능성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초법규적 책임 조각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정된다. 판례에서는 기대 불가능성에 관해 경찰이나 안기부 같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특수조직과 관련하여 판시한 바가 있다. "상관의 구속력 없는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가 강요된 행위로써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통설과 판례는 위법한 명령인지, 적법한 명령인지에 따라 판결이 갈린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힘싸움 역시 명령의 위법, 적법 여부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많은 미디어들이 이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알아보자면 위와 같은 논의가 있으므로 뉴스나 신문을 볼 때 참고하고 보면 더 유익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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