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진실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학설 논쟁
위법성 조각사유란 말 그대로 위법한 행위의 위법성이 소멸되는 사유를 말한다. 형벌을 없애는 사유이므로 중요한 요건이다. 그런데 이를 오인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즉,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사실인 줄 알고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면 어떻게 처벌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형법 제307조 1항 명예훼손죄에 관련하여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잘못 안 경우 학설 논쟁이 있다.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 제한책 임설 중 유추적용설, 법 효과 책임설에 따라 해결하는 견해와 엄격 책임설,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의하여 보완된 제한책 임설로 나뉜다.
학설
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 제한책 임설 중 유추적용설, 법 효과 책임설의 경우에는 고의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따라서 과실범을 고려한다. 하지만 명예훼손죄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엄격 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로 보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를 검토한다. 형법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만약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죄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의하여 보완된 제한책 임설은 성실한 검토의무 이론이라고도 한다. 이 학설은 기사작성자의 경신으로 인하여 허위기사가 난 경우에는 처벌의 당위성이 큼에도 처벌할 수 없는 제한적 책임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론이다. 이 학설은 기본적으로 검토의무 내지 문의의무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요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성실한 검토의무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가 경솔하여 성실히 검토하지 않아 오신한 경우에는 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한다. 만약 성실한 검토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와 다수설
판례는 보완된 제한책 임설의 입장인 듯 판시한 바가 있다. "확실한 자료와 근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통설 및 다수설은 첫 번째 학설을 따른다. 형법 제310조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본다면 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착오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허위사실을 진실로 오인하여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불가벌이 다수설이나 최근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판례의 입장인 보완된 책임설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소식이 전파되므로 과거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 피해는 큰데 반해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게을리하므로 허위사실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통설처럼 전제사실에 관해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불가벌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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